제목 | Re [답변]단양 | 작성자 | 관리자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이메일 | 작성날짜 | 2020-01-04 08:44 | 조회수 | 41 | |
내용 | |||||
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.. "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(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)은 태울 수가 없다"라고 나와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태울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. 그러므로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탑승이 가능합니다. 경기고속 02-3436-2114, 02-455-21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