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Re [답변]단양 작성자 관리자
이메일 작성날짜 2020-01-04 08:44 조회수 41
내용

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..

"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

동물(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)은 태울 수가 없다"라고

나와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태울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.

그러므로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탑승이 가능합니다.
 
자세한 사항은 해당 운수회사로 문의바랍니다

경기고속 02-3436-2114, 02-455-2114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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