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시간변경 작성자 오늘하루도
이메일 joypc@kakao.com 작성날짜 2020-11-07 09:31 조회수 29
내용
안녕하셔요? 시간변경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.

승차권의 사용시간 변경은 지정차량 출발일에 동일한 목적지에 한하여 지정차량
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, 이 경우는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
* 단, 지정차 출발 전에 한함

이렇게 수수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.

목적지가 다르면 수수료가 청구되는 것인지요? 그리고 변경 횟수가 1회만 가능한 것인지 여쭙습니다...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