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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상세
제목
중고생할인을받을려면
작성자
관리자
작성날짜
2013-08-08
조회수
146047
내용
▶ 중고생할인을 받으실려면 반드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학생증 및
관할지자체에서 만 18세 이하의 미취학자에게 발급을 해주고 있는 청소년증을
가지고 와서 승차권을 구입을 할때 매표직원한테 같이 제시를 해야 확인후
발권을 해드릴수 있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.
[ ※ 학생증[학생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포함]이나 청소년증이 없어서
할인을 못 받는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책임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]
▶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인터넷예약웹페이지에서 중.고생을 선택후 예약을 한 후에
터미널에서 승차권을 발권을 받으신 다음에 승차를 하실때 해당노선운수회사
검표원이 중.고생임을 확인을 할수도 있으니 항상 중.고생임을 확인을 할수 있도록
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지참을 하신뒤에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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